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5t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 차량을 전 북 군산시 서수 농공단지 앞길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 81k 앞길까지 약 70킬로미터 정도를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