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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정1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산시 일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설비 용접사로 활동하는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는 그 배우자인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셧다운 공사 현장 흡연장에서 동료 용접사인 F 등 동료 근로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B이 내가 지 마누라를 따먹었다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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