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394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또한 원고가 B 지원금, 협찬금이 영화제 개최 준비기금이나 행사비용에 미달할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화제 종료 후 정산, 결산하여 수익이 남는 것을 조건으로 그 수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영화제 종료 후 정산결과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6조 다.항에 ‘정산 후 을(원고)이 선납한 준비금은 결산하여 반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산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는 ㈜오주리조트회원권 61매 현금가 220,000,000원 상당과 ㈜올레그룹으로부터 골프회원권 30매 현금가 210,000,000원 상당을 B 현물협찬으로 받았는데 원고가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이를 협찬사로 반송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오주리조트회원권 61매 현금가 220,000,000원 상당, ㈜올레그룹으로부터 골프회원권 30매 현금가 210,000,000원 상당을 현물협찬으로 받았다가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