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