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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2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20:00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9세)이 거주하는 김포시 C 102호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체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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