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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86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5. 18.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0. 7. 18. 03:00경 서울 관악구 D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E(20세)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9. 27. 평택시 F상가 102호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텔레콤’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J빌라 B01호”, 신청일란에 “2010. 9. 27.”,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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