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32』 피고인은 2009.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척인 C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KT 휴대전화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KT이동통신의 E, F 번호의 휴대전화를 신청하면서 각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LG 휴대전화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부산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이동통신의 I, J 번호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변경하면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