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48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 16:00경 서울 송파구 C소재 D에서 자신을 E이라고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KT 휴대폰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900309-1029XXX’,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 신청일란에 ‘2012. 8. 2.’,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2012. 7. 27.경 서울 강서구 H에서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 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