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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나61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A동, B동, C동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D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고 한다) B동 제1, 2층 바호의 소유자였다.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50/67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의 일부이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동호인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맡겼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2003. 3.경 피고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원고와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4) 원고는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건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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