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A동, B동, C동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D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고 한다) B동 제1, 2층 바호의 소유자였다.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50/67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의 일부이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동호인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맡겼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2003. 3.경 피고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원고와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4) 원고는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건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