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68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R, P, Q, S은 별지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T,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들’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V, W 각 토지 위에 있었던 X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권자 또는 그 지분권자들로(피고 O, P, Q, R, S은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Y의 상속인들이다

),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에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한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멸실주택의 재건축 경위 1)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재건축업무를 위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하지 않으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멸실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분 및 구분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피고 M 등은 개별적으로 피고 회사와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동호인 약정을 체결한 피고 M 등을 ’피고 동호인들’이라 한다) 배정받은 주택(피고 E은 502호, 피고 G은 604호, 피고 H는 503호, 피고 K는 601호, 피고 N은 304호, 피고 M는 301호 및 302호를 배정받았다)을 제외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