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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6나20534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었던 F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멸실건물(총 12세대)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건물의 각 호실이다)을 신축한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멸실건물의 재건축 경위 1)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에게 재건축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C와 사이에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은 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피고 C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G, H, I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C와 개별적으로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J, K를 비롯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4. 7. 16. 공동건축주인 H, L, J, K와 망 M 등에게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허가하였다(위 공동건축주 중 L은 2009. 4. 20. I으로 변경되었다

). 4) 피고 C는 N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한 후 2009. 5.경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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