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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30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벌통 70여개를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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