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52774(2014.04.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 6명
변론종결
2014. 04. 02.
판결선고
2014. 04. 18.
주문
1.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전 456㎡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송AA은 이 법원 1991. 8.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 선AA, 선BB, 선CC, 선DD에 대한 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AA는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선AA,
선BB, 선CC, 선DD는 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AA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박AA, 송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말소에 관하여 위 제3자의 승낙서나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로서는 피고 박AA(박XX의 상속인)의 가압류채권자들인 김AA,
선AA, 선BB, 선CC, 선DD(선XX의 상속인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 박AA를 대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