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52866(2014.06.03)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 7명
변론종결
2014. 05. 14.
판결선고
2014. 06. 03.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
금고, DD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AA, 여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9/19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마AA, 정AA는 위 각 부동산 중 99/198 피고 여AA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97. 10. 30. 접수 제OOOO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소장에 누락된 지분 표시를 선해하여 정정)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D시는 피고 박AA의 이 법원 1985. 4.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는 피고 여AA의 같은 법원 1990. 4.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박AA, 마AA, 정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
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여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말소에 관하여 위 제3자의 승낙서나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뒤늦게 소유명의의 환원을 구하는 대상 부동산 일부가 별지 ②, ③ 도면과 같이 피고 목포시에 의하여 현재 도로, 법면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여AA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CC상호신용금고 내지 그 파산관재인들 및 피고 박AA의 가등기권자인 DD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 여AA을 대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민사집행정법원의 절차에 따라 각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