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11. 3. 확정되고,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5. 23: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덮은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고, 안방에 놓여있던 전기장판 부근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