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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2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에서 시설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3단지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를 거쳐 아파트 난방유를 교체한 후 기름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근거 없는 요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2013. 6. 30.자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동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자 등록까지 마치자 갈등은 깊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5. 26. 18:40경 6세대가 나란히 있는 위 아파트 304동 1층으로 가 그곳 106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에서 피해자의 아들 F, 처 G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 씨발 새끼. 너 이리와 봐 개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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