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거 없이 모욕적인 어휘를 선택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며 모멸감을 주었는바, 이는 무례한 언사를 넘어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만 22세에 불과 하다. 피해자와의 단체 메신저 대화 중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처벌 가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