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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6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댓 글의 구체적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판이나 항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 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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