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2789 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명동에 있는 중앙 우체국 앞에서, C로부터 “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 는 말을 전해 듣고, C에게 “ 검찰 청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기소하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중앙 우체국이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약 정서, 영수증, 입출금거래 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