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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실제로 형사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8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친구였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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