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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제적ㆍ조직적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유통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하려고 한 신용카드가 약 945장에 이르는 점, 위조된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을 경우 국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상거래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신용카드 위조 범죄는 그 특성상 사후적인 추적 및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공범인 F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에게 먼저 제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위조 행위를 담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기술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계만으로 신용카드의 위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조행위 자체에 포함된 가벌적 평가만으로도 이를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행위로 봄에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 있는 G이 직접적인 친분도 없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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