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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4고합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한옥 펜션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한옥 펜션에서 D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난로용 등유 20리터들이 1통을 가지고 나와 위 한옥 펜션의 거실과 부엌 바닥에 기름을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약 60평 규모의 위 목조 한옥 펜션 내부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한옥 펜션 1채 내부를 수리비 357,338,03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펜션 피해견적서

1. 방화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한옥 펜션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최근 한옥 펜션의 수리가 마쳐져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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