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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와 별거하던 중, 2019. 8. 29. 0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일반전화기 1대를 위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나무방망이(길이 약 20cm, 지름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망치, 안마용 나무방망이 크기 확인)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범행도구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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