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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0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 사문서 변조의 점 : 형법 제 231조

다.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문서 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에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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