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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83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519,093원 및 그 중 844,504,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5.부터, 2,691,462...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 5. 피고와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 우면2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우면지구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6. 피고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세곡지구 4ㆍ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세곡지구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우면지구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철근 자재 및 레미콘 자재에 관한 규정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자료에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사용될 규격별 철근 자재와 레미콘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사입찰공고

5. 현장설명 주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됨

2. 저가투찰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자재(철근, 레미콘)는 설계금액의 90% 이 상으로 투찰하여야 함(현장설명 시 교부예정인 현장설명서 참조) 현장설명자료 공통 입찰내역서 작성 및 최저가 심사 관련 사항

1.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한 PS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항목(공종)은 우리 공사(피고)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상 세부 공종 각 행의 오른쪽에 ‘레미콘’, ‘이형철근’으로 표시된 세부공종이다.

- 규격별 철근 자재, 규격별 레미콘 자재, 품질관리 수수료, 시운전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8. 우리 공사(피고) 최저가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모든 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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