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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1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3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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