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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4993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8.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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