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4. 04:02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17번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교통사고를 처리를 하는 순경 C(33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 ”이 개새끼가“ ”어따대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천경찰서 소속 D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천경찰서 E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문이 휘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736,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및 순찰차 사진, 폭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상된 순찰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가족 내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가 강한 점,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