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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5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소유 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2 층, 3 층, 4 층 합계 5 가구를 15 가구로 증설하여 총 471.3㎡ 의 면적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대수선 상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허가 없이 대수선한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 까지 허가를 받았거나 원상회복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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