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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3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2011. 6.부터 2014.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35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상환스케쥴 및 지급내역, 계약해지 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합계 46,603,043원(연체이자 및 과태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 사용료 1,350,770원, 기간 36개월 및 유예금 21,086,4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다가 위 차량을 임의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남은 3개월 동안의 리스료 약 4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될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리스계약에 정하여진 유예금이 21,086,400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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