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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3고단20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037]

1.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19-1에 있는 BMW 자동차 판매장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주)과 수입자동차 BMW750Li(B, 1억 9,700만 원)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12. 20.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로 매월 4,851,400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0.까지 25개월 동안의 리스료를 입금한 후 리스료를 연체하여 2009. 2.경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1. 4.경 C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위 차량 가격에서 그동안 불입한 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6. 위 자동차 판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입자동차 BMW328i(D, 7,150만 원)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20.까지 44개월 동안 리스료로 매월 1,467,300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0.까지 리스료를 입금한 후 리스료를 연체 하여 2009. 2.경 계약이 해지 되었으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 가격에서 그동안 불입한 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358]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2003.경부터 대구 달성군 F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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