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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과 동업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 전기보일러 제작판매업을 하던 중 2012. 2.경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F 주식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며 전기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총판권을 줄 수 없음에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E 전기보일러를 생산하고 있고, 강경에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국총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동업으로 E 전기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다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전기보일러를 생산 ㆍ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국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보일러의 성능을 조작하여 제작 ㆍ 판매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전북 김제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위 농장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보일러를 생산 ㆍ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국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보일러의 성능을 조작하여 제작 ㆍ 판매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 위 H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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