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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11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운영의 C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시공한 도배 및 장판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36,000,00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자백취지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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