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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0,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문내농협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한 전남 해남군 B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 2014. 7. 30.부터 2015. 2. 9.까지 공급한 45,130,616원 상당의 갈바, 물받이 등의 건축자재 납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31,130,616원의 지급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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