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1 층 승용라인 10 씨 구역에서 피해자 C(61 세) 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타려는 손님에게 “ 택시를 타려면 승 차장에서 타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하악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턱을 맞은 후 입을 벌릴 수 없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3 일치의 처방전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후 1주일 간 음식물을 먹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 자가 진료를 받고 발급 받은 것이고, 그 상해 부위 등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