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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가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발견하고서 이웃 주민으로서 항의하였다.

이에 D는 들고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들이 밀어 빗자루의 흙과 물기가 피고인의 얼굴, 옷 등에 튀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허리에 충격이 가도록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의자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목 부위 옷깃 끝을 잡았을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 끝을 잡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폭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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