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영천시 B 과수원 641㎡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 F 지상의 부추밭, 돌미나리밭, 딸기밭 및 G 지상의 돌미나리밭에 대한 지장물 평가가 누락되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괄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누락된 부분도 다른 부분과 함께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제1심의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행정구역이나 도로접근성이 다른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도로와의 위치 등에 관한 지역요인 비교를 불합리하게 하였으며, 보상기준시점인 2016. 11.경이 아닌 2014. 1. ~ 2015. 2. 거래사례를 잘못 선정하였고, 영천시 I리 일대의 손실보상금 사례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경상북도지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누락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77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410호 대법원 2018두33791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피고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 등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일괄보상방식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누락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은 향후 재결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