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5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