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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일 동안 3차례나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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