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9.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 상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7,79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4. 10. 1. ‘A리’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93. 9. 23. 미등기 상태로 있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47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A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전주군 C가 되었다가 1935년 완주군 관할이 되었고, 다시 1989년 전주시 완산구에 편입되면서 A동으로 개칭되었다. 라.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동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A리’와 원고가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어떤 임야가 구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