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92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880㎡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880㎡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