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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단계부터, A이 원심 판시 기재 글을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길래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A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여야 한다. 가맹경기단체가 30여군데가 되다보니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 글을 복사해서 올려달라”고 하여 글을 올렸고 그 직후 피해자 F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A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진심으로 사과한 후 A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등 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허위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글을 올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복사해서 이 사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을 지시한 일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까지 오게 된 데 큰 책임감을 느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6.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상에 피해자 F에 대해 A이 작성한 “① ‘여고생 강간범, 강간범죄 3범 ’ ~ ④ K 등 6명은 이천훈련원 500억 공사비리 공금횡령밀본조직원 등”의 글을 복사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경기단체 홈페이지상에 1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 K, J, L, O, N, P 등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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