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과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원고 A이 2006. 5.경 피고가 아닌 원고 B과 결혼하자 원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0. 27. 원고 B이 근무하는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13회에 걸쳐 올리고, 2006. 4. 22. 원고 B의 핸드폰으로 6회에 걸쳐 원고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32209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17. 또 다시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7회에 걸쳐 올렸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1노5740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8. 9. 또 다시 D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원고들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39, 821(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마.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혼인빙자간음,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증, 무고로 각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십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원고 B의 근무지인 D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근거 없이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각 600만원씩으로 정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