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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10520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운영하는 회사로 서점을 이용하는 인터넷 회원들이 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평이나 감상을 게재할 수 있도록 ‘나만의 서재’라는 블로그 서비스(이하 ‘알라딘 블로그’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2007. 12. 31. 원고가 프랑스 철학자 B의 저서 C를 번역한 D(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의 초판이 도서출판 인간사랑에서 출판되었다.

이 사건 책 출간 후 2008. 1.경부터 피고 회원들 중 일부(필명 ‘E’, ‘F', 'G’)가 자신의 알라딘 블로그를 통하여 이 사건 책의 오역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61, 89 내지 98, 106, 107, 147, 14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2008. 1.경부터 이 사건 책과 관련하여 원고를비방하는글들이지속적이며무차별적으로알라딘블로그및댓글에게재되어, 원고가 그 무렵피고 담당자에게비방 글을 올린 회원들을 고소하였음을 알리면서 그 글들을삭제해달라고요

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피고는 회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비방 글 게재를 교사 및 방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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