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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정2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7.경 서울 송파구 E B105호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 등 14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와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조정연맹,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등 총 18개 경기단체 홈페이지 상에, “① F에 대해 ‘이 개者(이 개자식)는 여고생 강간범 3범’, ② G 등 10명은 H I 회장 4억원 옥매트 공금횡령 조작단으로 표기한 명예훼손, ③ J은 낙하산으로 입사한 기회주의자, ④ K 등 6명은 이천훈련원 500억 공사비리 공금횡령밀본조직원” 등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여고생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I 회장이 옥매트 관련 공금횡령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피해자들의 제보로 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추측 뿐이었으며, 이천훈련원 공사 관련 횡령으로 고소되거나 조사된 사항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F, G, L, M, K, N, O, P, Q, J 등 10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확인, CD 첨부

1. 자유게시판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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