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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09 2015가합2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체결 및 실효 피고(D생)의 어머니 C은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매월받는 가족생활보험(1304.3), 보험기간: 2013. 4. 9. ~ 2058. 4. 9., 피보험자: 피고, 담보사항: 질병고도장해, 질병중증장해 등, 월 보험료: 49,21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피고’로 하는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이 2013. 7. 9. 이후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제1보험계약은 같은 해 10. 1.경 실효되었다.

제1보험계약의 부활 및 제2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2일간 신장(콩팥)질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14. 1. 11.까지 22일간 콩팥기능상실로 충북대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만성 신장질환 및 신세뇨관 간질성 신염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 및 진단 사실’이라 한다). 한편 C은 2014. 1. 8. 제1보험의 보험모집인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제1보험계약 부활청약서에는 ‘부활(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고지사항을 기재하도록 별도의 질문란(이하 ‘질문표’라 한다)을 마련해두고 있다.

C은 제1보험계약 부활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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