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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7 2015나15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제1보험계약의 체결, 실효 및 부활 피고(D생)의 어머니 C은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1304.3), 보험기간 : 2013. 4. 9. ~ 2058. 4. 9., 피보험자 : 피고, 보장사항 : 질병고도장애, 질병중증장애 등, 월 보험료 : 49,21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이 2013. 7. 9. 이후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제1보험계약은 같은 해 10. 1.경 실효되었다.

피고는 2013. 12. 20.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간 신장(콩팥)질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3. 12. 21.부터 2014. 1. 11.까지 22일간 콩팥기능상실로 충북대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급성 세뇨관 간질성 신염(Acute tubulo-interstitial nephritis)으로 진단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 및 진단’이라 한다). C은 2014. 1. 8. 제1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 E에게 전화로 위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제1보험계약 부활청약서에는 ‘부활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고지사항을 기재하도록 별도의 질문란(이하 ‘질문표’라 한다)을 마련해두고 있고,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C은 제1보험계약 부활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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