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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3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D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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