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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8 2017고단4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문경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6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5, 19, 20번)

1. 진단서, 입원 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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