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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04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비철금속 등의 수출입판매업 등을 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피고는 고철 및 비철 판매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7.7.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철 6,000톤을 미화 1,440,000달러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중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Arbitration: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f cannot at first be settled in amicable way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t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Singapore under the rules for final settlement.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 6,000톤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서 정한 미화 28,8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서면에 의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중재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이 기재된 피고의 2018. 8. 1.자 준비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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